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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스라소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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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주 5일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쉬는날은 월요일 고정 + 다른 요일 중 아무요일 하나 (매주 바뀜) 해서 쉬고 있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원래대로 월요일 휴무 + 다른 요일 휴무 해서 이틀 쉬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요일 휴무 + 다른 요일 2개 휴무 해서 사흘 쉬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월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원래 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쉬는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원래대로 그냥 쉬시면 됩니다.

      쉬면서도 그 날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일 1일 더 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유급쥬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며,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