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휴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주 5일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쉬는날은 월요일 고정 + 다른 요일 중 아무요일 하나 (매주 바뀜) 해서 쉬고 있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원래대로 월요일 휴무 + 다른 요일 휴무 해서 이틀 쉬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요일 휴무 + 다른 요일 2개 휴무 해서 사흘 쉬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월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쉬는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원래대로 그냥 쉬시면 됩니다.
쉬면서도 그 날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일 1일 더 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유급쥬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며,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