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휴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주 5일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쉬는날은 월요일 고정 + 다른 요일 중 아무요일 하나 (매주 바뀜) 해서 쉬고 있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원래대로 월요일 휴무 + 다른 요일 휴무 해서 이틀 쉬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요일 휴무 + 다른 요일 2개 휴무 해서 사흘 쉬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월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원래 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쉬는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원래대로 그냥 쉬시면 됩니다.
쉬면서도 그 날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일 1일 더 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유급쥬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며,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