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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이구아나251
정직한이구아나25123.08.17

주5일 근무인데 평일하루 일요일 하루 쉽니다. 추석같은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주5일 근무제입니다.

평일 하루(근무자들 돌아가면서 하루씩), 일요일 하루 해서 주5일 근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휴무가 잡혀있을때 추석같은 공휴일이 있으면 평일 하루 쉬는 휴무일은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목 금 토요일이 추석 연휴면

월 화 수 중 하루를 휴무처리하고 목 금 토 쉴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월 화 수 근무하고 평일 휴무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어 쉬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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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휴일에 관하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 쉬는 날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출근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휴무할 경우 어떤 근로자는 휴무하는 날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유급휴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 상 부득이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연휴와 별개로 평일 휴무를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기간에 스케줄 근무상 휴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상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그날은 무급휴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주 5일 근무(휴무 1일, 주휴일 1일)를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휴(무)일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을 공휴일과 관계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