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에 후진하다가 차량 측면이 원룸건물 기둥을 긁어서 다시 전진으로 긁으며 뺐어요. 기둥이 하필 대리석을 붙인 기둥이라 대리석이 깨져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시 내부철근이 파손되었을지도 모르니 합의금을 400요구했다고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전해 들었어요. 이런경우 합의금을 주는게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손해에서는 따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원상 회복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을 하는데에 들어가는 수리비만 지급이 되면 되는 부분이며 내부 철근이 파손이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집 주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파손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되었을지도 모르니까 합의금을 줘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하다가 건물 기둥을 부딪쳐서 깨졌으면 대물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기타피해물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내용과 피해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급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