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가 불법건축물 파손건 배상?
넥산캐노피 기둥이 찌그러졌습니다.
주차선과 기둥거리가 너무 가까워 알아보니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며 그래서 사고가 잦은 곳 같습니다.
수리비는 지불할 용의가 있으나 사고 유발하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사고라 전액배상은 억울합니다.
어찌해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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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
이를 갖고 기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이에 대한 과실 상계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중 충격을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며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유만으로 감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캐노피 기둥이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 신고 후 과태료와 철거 등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별도 처리를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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