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선물 받은 상품권의 보관을 잘못하여 상품권의 일부가 훼손 되었는데 사용 반환 가능할까요
발행사가 지정한 판매점에 가서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했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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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고픈지어새2912입니다.
판매점은 잘 모르고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발행자와 종류, 금액,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권능을 확인 가능하다면 사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일부가 훼손돼 해독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