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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3.11.27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을경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사를 아직안 했는데요. 요즘은 퇴사하면 irp 퇴직 계좌?? 여기다 퇴직금을 적립해 주나요?

그리고 듣기로는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면 건보료나 세금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퇴직연금 식으로 수령하면 좋다는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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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퇴직시에는 근로자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회사는 퇴직금을 입금해야만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입금받아 연금 형태로

    10년 민만 수령시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10년 이상 수령시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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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건보료가 세금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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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 유예된 퇴직소득세의 30~40%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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