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퇴직시에는 근로자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회사는 퇴직금을 입금해야만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입금받아 연금 형태로
10년 민만 수령시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10년 이상 수령시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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