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에서 10년 사이에 신청하셔야 수리해줍니다.
구축아파트라면 6개월내 하자보수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해야 하고요.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수리해 주지 않으려고 하니 계약서 작성할 때 중대하자 외에도 일반적인
하자가 육안으로 확인되었다면 특약에 기입하세요, 하자수리비용 주체도 기입해서 잔금일에
비용정산 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잔금까지 지급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리를 해 주지 않을려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