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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14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입주 해서 하자발견 했을때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매매로 입주를 하였을때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집의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에 있어서 요구를 할 수 있거나 보상이나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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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시에는 매수자가 알지 못했던 하자를 계약 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안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를 수리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하자를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달리 다른 특약규정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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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에서 10년 사이에 신청하셔야 수리해줍니다.

    구축아파트라면 6개월내 하자보수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해야 하고요.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수리해 주지 않으려고 하니 계약서 작성할 때 중대하자 외에도 일반적인

    하자가 육안으로 확인되었다면 특약에 기입하세요, 하자수리비용 주체도 기입해서 잔금일에

    비용정산 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잔금까지 지급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리를 해 주지 않을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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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이론상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를 안지 6개월 내에 청구하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때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이런 내용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하자인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렵고요.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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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이후 해당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의 경우 시공사측, 매매의 경우 매도자에게 가능하며, 하자에 따라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자의 인지여부, 손해에 대한 산정등은 법적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라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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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았다면 시공사에서 정해진 부분에 따라 AS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매매를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6개월을 하자담보기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만 잔금 후 입주할때부터 있었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자가 존재했었다는것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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