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즉,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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