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의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A법인회사와 B법인회사의 대표가 같습니다.
저희 법인은 A회사에 500만원을 대여해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
A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면서 A법인회사에서 대여금 회수 안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A,B 법인회사의 대표가 B회사 자금으로 저희 법인 대여금을 갚겠다고 합니다.
실제 거래는 저희 법인통장에서 A회사 법인통장으로 지급하였고, B회사 법인통장에서 저희 법인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A, B 법의 회사와 저희 법인 회사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다시 작성한다고 하면 꼭 들어가야 할 문구나 필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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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법인 입장에서는 A법인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라는 점만 명백히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B법인 측면에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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