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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3.04.11

거래처로 대금을 잘못붙인경우 회수 받을수 있나요?

A회사와 B회사 거래처가 있는데 상호명이 같았고 A회사는 계속 사업하고 있었고 B회사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는데요 모르고 B회사로 대금을 보내고 나서 잘못보낸거 인지하고 바로 B회사 대표한테 전화했더니 알겠다하고 돈을 다시 보낸다고 2일이지나고 안보내줬다는데 이거 돈을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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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잘못보내셨다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현실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회사가 임의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 송금된 경우이므로 B회사가 임의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