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근무이고 근무는 2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제가 일한 2년치 퇴직금은 급여통장에 따로 입금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개설확인서를 제출해야 본인들이 확인하고 퇴직금을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제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독단적으로 통보하여 얼마안되는 퇴직금을 나눠서 주려고 수를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번달 부터 법이 바뀐건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수를 쓰는걸까요? 이게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 대상이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된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인 경우 IRP를 개설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