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치상 등 적용하여(형법 제164조 제1항이 아닌 제2항 적용)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