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으로건물피해발생보상은?
빌딩건물(화재보험가입)2층에서화재발생하였습니다.화재발화는학생이전기장비충전중발생하였으며,전기장비충전제품이정품이아닌것으로판명되었읍니다.2층내부전소및계단이화재피해을입고,3,4,5층내부에도화재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화재이전소방점검및화재관련미비점은사전보완조치된상황이었습니다.건물은시멘트 블록구조이어서외견상화재피해는드러나지않았습니다.
Q1)인명피해발생시법적인책임은?
Q2)보험사에서2층에설치된동산은커버되지않는다고해서2층재산및이외보험에서커버되지않는부분은화재발생자에게요구하고있으나.재산상피해금액을보상할여력이나재산이없는상황이며,보상금액지불에대해서차일피소액을준비중이라고미루고.그사이화재발생자법적대리인부모는재산을처분하여재산을없앤상황입니다.
어떤자체방식과또는법적인방안나았는지?전문가의고견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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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방화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합니다.
2.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재산을 처분하여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를 되돌리는 한편,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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