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요즘 뉴스를 보니 불이 많이 나던데 부주의로 인한 불도 많이 나지만 그보다 일부러 불을 낸 경우 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화죄의 경우에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에 방화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적용죄명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방화를 하면"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방화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상적 위험범)
제 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어떤 물건에 방화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에 방화한 경우 중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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