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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31

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요즘 뉴스를 보니 불이 많이 나던데 부주의로 인한 불도 많이 나지만 그보다 일부러 불을 낸 경우 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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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화죄의 경우에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에 방화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적용죄명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방화를 하면"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방화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상적 위험범)



    제 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어떤 물건에 방화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에 방화한 경우 중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