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 설정 후 배당 시 세금 계산법?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연말에 근로소득정산을 하게 됩니다.
부업으로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은 무보수 대표이사로 설정을 해 놓고
연말에 배당으로 수익을 인출할려고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정산한 직장인은 배당 받을 시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하나요?
두개를 합쳐서 하나요?
아님 개별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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