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보수 대표이사 설정 후 배당 시 세금 계산법?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연말에 근로소득정산을 하게 됩니다.
부업으로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은 무보수 대표이사로 설정을 해 놓고
연말에 배당으로 수익을 인출할려고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정산한 직장인은 배당 받을 시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하나요?
두개를 합쳐서 하나요?
아님 개별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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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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