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보는법 관련해서요....
최근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현재 있더라고요
월세방이구요 보증금 1000 정도에 온곳인데
제가 입주한게 19년도 쯤인데
들어오기 1년전 18년도쯤 4.16억
들어오고 몇달후 19년도 말쯤 6500
이 두 금액은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두번받은걸로 생각해야하나요? 빨간줄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4.16억에서 어느정도 집주인이 변제하고 6500 남은거라고 봐야할까요
이사갈 여력이 안돼서 당분간은 계속 있어야하는데ㅠ
이걸 봐버려서 이제까진 사는데 별문제없었고
등기부등본에도 저 내용외에 압류도 없었고
집주인도 바뀌고 그 외 대출을 더 받은것도 없었지만
찜찜해서 두서없지만 여쭤봅니다ㅠ
계속 지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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