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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꿩124
착실한꿩12423.03.28

차용증을 안썻지만 매달 이자+원금과 총원금을 상환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모님에게 1억 5천정도를 빌렸고, 차용증은 작성안하고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매달 50~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자+원금 형태로 지급하였습니다.

4년정도 후에 9천만원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그후로도 매달 50~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자+원금 형태로 지급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1억 5천 전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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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없어도 원금과 이자등을 상환하고 잔금을 모두 상환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부분에 대해선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지급당시 원천징수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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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에게 소명의무가 있습니다.

    차용 주장을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직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면, 차용 당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나으므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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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며,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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