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며,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