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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칠면조127
사려깊은칠면조12724.03.08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드리고 8천만원은 아버님에게 차용증을 써서 4.9퍼센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을때 증여세가 붙을까요?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원씩 돈을 드리고 아버님에게 8천만원을 이자 4.9%를 적용한 차용증을 써서 매달 이자 및 원금납입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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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모님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아버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버님에게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아버님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경우 자녀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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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드리고 갚으시는 경우면 차용에 해당하여 차용 요건을 갖춰서 진행하시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됩니다. 차용 요건은 까다로우니 사전에 차용증 작성, 대금상환 등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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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것이지, 세무서가 해당 사실관계를 일일이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의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