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모님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아버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버님에게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아버님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경우 자녀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