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안 쓴 거래, 증여 문제 될까요?
18년도 부모님께 5년전 2000 빌려드림.
(차용증 안쓰고 그냥 계좌이체했습니다)
19~20년도. 2년간 부모님이 매달 100~200씩 비정기적으로 주셨어요. (이자라고 조금 더 주셨어요)
21년도. 증여 비과세 한도인 5천을 계좌이체로 주시고, 신고는 따로 안했어요.
그리고 최근 증여를 조금 더 받기로 해서
지금이라도 21년도 증여 기한후 신고하고
더 받는 증여금은 신고하고 세금도 내려는데요,
혹시 이전에 빌려드리고 다시 받은 돈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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