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안 쓴 거래, 증여 문제 될까요?

18년도 부모님께 5년전 2000 빌려드림.

(차용증 안쓰고 그냥 계좌이체했습니다)

19~20년도. 2년간 부모님이 매달 100~200씩 비정기적으로 주셨어요. (이자라고 조금 더 주셨어요)

21년도. 증여 비과세 한도인 5천을 계좌이체로 주시고, 신고는 따로 안했어요.

그리고 최근 증여를 조금 더 받기로 해서

지금이라도 21년도 증여 기한후 신고하고

더 받는 증여금은 신고하고 세금도 내려는데요,

혹시 이전에 빌려드리고 다시 받은 돈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빌려주고 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의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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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자금 차입 목적에 해당시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녀 계좌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으셨어도 부모님께 대여 후 상환 받으셨다면 문제될 일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