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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287
풋풋한물개28723.02.05

차를 누가 박았는데 블랙박스 보니깐 킥보드 였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박은 자국이 있길래 블랙박스 확인하니 킥보드 였더라구요 사람이 킥보드 타고 가다가 차 박았는데 이거 잡으면 몇대몇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차 구매하고 처음 사고 난거라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주차된 차였는데 10프로 과실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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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전동 킥보드라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을 찾게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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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불법 주차 과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번호판도 없는 전동 킥보드 가해자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일단 신고는 한다지만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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