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HEEB
HEEB23.02.13

제 차로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박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노란색 실선위에 끝부분이 좀 튀어나오게 전봇대에 기대어 세워놔서 못 보고 박았는데. 손잡이 부분이 제차 문쪽을 충격해서 찌그러졌습니다.


보험처리하면 킥보드도 책임이 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가 불법 주차를 해 놓아서 사고가 났다면 공유 킥보드에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여 과실을 산정한 후에 손해 배상을 잘 해주면 사고 처리가 손 쉬우나 안 해주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기는 것이 속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의 위치에 따라 킥보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하여 킥보두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