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추락사고로 수술.입원한 적이 있어 산재처리하였고,단체보험에 든것이 있어 산재에서 처리 못 한부분은 보험금을 받아 처리를 했는데,단체보험에서
나온 돈을 피해입은 당사자에게 돌려 달라고 하네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근로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회사에 지급됩니다.
이와 달리 회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단체보험은 특약이 없는 이상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약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보험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근로자이고 산재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단체보험으로 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