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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관수리215
순박한관수리21522.04.2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전세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입주해서 살게된지 1년이 되었는데

집에 수리할 것이있어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전부 응답이 없어서 좀 이상함을 느끼고 저희 주택의 저랑 같은 층의 집들의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입주할때도 전부 뜯어봤었을때 별 문제 없던 집들이 작년 12월,부터 가장 최근에는 이번달까지 절반 이상의 집들이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걸려있더라구요

다행히 저희 집은 걸린것이 없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압류등이 걸린 것일테니 분명 1년후에 전세 만기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더라구요.

지금 당장 조취를 취할 수는 없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일단 압류가 걸리던 아니면 보증금을 못받게되든 문제가 분명 생길 것 같아 문의드려요

일단 집 등기부등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처음엔 신탁회사 소유여서 집의 매매가나 그런것이 나와있지않습니다.

임차인과 예비 임대인과의 계약이 끝나야 집주인 본인의 법무사에게 요청? 을 해야 신탁회사 소유에서 임대인 소유로 바뀌고 등기부등본에 매매가 9천만원으로 등재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전 전세계약을 1.4억에 했습니다. 매매가는 9천만원의 깡통전세였죠.

계약하기 전까지 제가 입주하게 될 집의 매매가를 제대로 알아보지않은 제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는 매매가와 전세가 둘다 공지해 줄 의무는 없는거였을까요? 전 매매가가 9천만원이라는 얘기를 절대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다른층의 집들 등기부 등본을 뜯어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찌됬던 1년안에 문제가 생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고소를 해야할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는 이미 상황을 알고 공인중개사 문을 닫고 임대를 내놓은 상태가 된지 오래입니다.

1)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지금 현재로서 할수 있는것은 매일 제 집의 등기부 등본을 뜯어보는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혹시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3) 경매로 넘어가면 매매가의 70퍼 정도밖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전세가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밖에 진행을 못하는건가요?

4) 임대인이 저에게 빚이있는 상태일때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저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져서 제가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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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현재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2. 가압류 등의 여부를 통지가 되는 점에서 미리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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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매매가와 전세가를 고지해줄 법저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임대인의 사기행위 및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없습니다.

    3.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결국 본안소송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해당 인가결정에 따른 금액외에는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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