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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스포츠 강습 문의

안녕하세요~!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스포츠 강습으로 사업자 등록된 다이빙샵에서 5인이상 사람이 모여 자격증 관련된 이론교육을 받게되면 불법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정명령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도 사적으로 강습 목적인 경우라면 금지되는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자체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