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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남생이259
한가한남생이25923.03.13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

학원이라 노동청에 강사수 5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5인 사업장이 맞나요?

알바까지 포함하여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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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용역사업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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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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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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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숫자는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실제 근로자수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5명 이상이면 5명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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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인원 및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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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알바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알바까지

    포함하여 5인이 훨씬 넘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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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5인 사업장이라 특정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관해 궁금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제4항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연(延)인원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행정관청에 등록한 근로자수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즉 학원운영 일수)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인원수, 그리고 5명 이상 또는 미만 사용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인지 미만인지 등도 고려해야 하는, 일반인이 계산하기 좀 버거운 문제입니다.

    일단, 알바는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학원 운영일수와 각 날들에서 강의하신 강사분들의 스케쥴도 세세히 파악해야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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