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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갈기쥐1
운좋은갈기쥐122.04.26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맡기셨는데 증여세 내나요?

부모님이 1월달에 하루에 3천만원씩 계좌이체 하셔서
총 1억 7천만원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제가 더

돈관리를 잘한다고해서)
그 돈은 부모님 명의로 집을 지을 예정이고요
그런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소식에…걱정이
태산이네요ㅠ 차용증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자를 보낸것을 계좌로 남겨야 한다면서요
곧 집지을돈으로 나갈예정인데 (자재값 등등…제가 계좌이체 할 예정)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안낼까요?

*차용증쓰면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1월에 돈 받고 지금 4월인데 기간은괜찮은지도요ㅠ

참고로 3월부터 백수 입니다…

*다시 아버지한테 1억 7천을 계좌이체 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전혀 상관이 없는건지요ㅠ*

이자 안보내고 차용증만 쓰면 되는방법
공증도 필요한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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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관리만이 목적임을 직접 소명하셔야 하며,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시면서 해당 자금 전액에 대해 일일이 그 사용내역이 목적에 맞다는 것을 소명하실 수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자녀 분이 사용하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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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실상 재산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대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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