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맡기셨는데 증여세 내나요?
부모님이 1월달에 하루에 3천만원씩 계좌이체 하셔서
총 1억 7천만원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제가 더
돈관리를 잘한다고해서)
그 돈은 부모님 명의로 집을 지을 예정이고요
그런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소식에…걱정이
태산이네요ㅠ 차용증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자를 보낸것을 계좌로 남겨야 한다면서요
곧 집지을돈으로 나갈예정인데 (자재값 등등…제가 계좌이체 할 예정)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안낼까요?
*차용증쓰면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1월에 돈 받고 지금 4월인데 기간은괜찮은지도요ㅠ
참고로 3월부터 백수 입니다…
*다시 아버지한테 1억 7천을 계좌이체 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전혀 상관이 없는건지요ㅠ*
이자 안보내고 차용증만 쓰면 되는방법
공증도 필요한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