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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18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점은요??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데 법규를 위반해서 내는걸로만 알고있는데요

벌금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

3개의 차이점과 정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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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형벌입니다. 즉, 전과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 말하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과징금은 행정 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경제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을 의미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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