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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땅돼지270
침착한땅돼지27021.03.28

선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제조업체에서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마스터 선사, 포워딩 선사라고 불리더라구요.

선적지에서 선적부터 입항 및 컨테이너 적출까지 어떤부분에서 어떤 선사가 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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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할때에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육상 국제운송이 발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마스터 선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상운송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포워딩선사는 직접 운송수단(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입자의 운송계약을 맺고 국제무역에 필요한 모든 운송절차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포워딩업체는 복합운송에 대한 주선을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선적지에서 입항 컨테이너 적출에 관한 사항은 선사나 포워딩사에서 직접 모든 것을 하지는 않지만 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과의 계약관계에서 업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hipping Company(선박회사, 선사)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고려해운, 남성해운, 장금상선 등과 같은 국적선사와 MEARSK, APL, CHINA SHIPPING, ZIM LINE, P&OEMD 등 외국선사등을 말하며, 자체 선박을 가지고있거나 제휴선사와 공동배선을 통하여 운송을 Service하는 실질적인 Carrier를 말합니다.

    즉,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운송인을 말합니다.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이라고하며,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LCL)을 모아서 1개의 컨테이를 짜는 행위는 Consol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개의 컨테이너에 한 회사 제품를 넣는 것을 FCL(Full Container Load) 이라고 합니다.

    LCL은 포워더의 고유업무 영역이나 FCL은 선박회사나 포워더도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화물인도조건중 선박회사가 수행하지 못하는 운송서비스 영역은(DDU, DDP .. 등)은 포워더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