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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0.16

무역업체 중 포더의 역할과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선사, 포더, 관세사 등 여러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중 포더의 주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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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포워더는 운송주선업자로 보시면되며,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개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한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운송사가 수 많은 개별 화주들을 상대하며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주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운송을 위하여 포워딩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House B/L을 발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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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포워딩(Forwarding)이란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화, 환적, 배달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화주가 최소의 비용으로 화물을 목적지까지 보낼 수 있도록 운송인(Carrier)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포워딩입니다. 포워딩 서비스를 통해 화주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최적의 운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운송인은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꾀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Forwarding) 업무는 복합운송업무로써 국가간의 물류 이송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운송, 통관, 보관, 선적 등 일련의 물류관련업무를 전문 업체가 전담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물류 이송 본연의 목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포워더(Forwarder)란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회사로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화물을 인수하여 최종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합니다.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 캐리어형 운송인(carrier operator)과 비캐리어형 운송인(non-carrier operator)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캐리어형 복합운송인

    캐리어형 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선박, 항공기, 트럭 등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실제 운송인을 통틀어서 말한다. 이 중 선박회사는 가장 전형적인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이다.

    선박운항업체 가운데 해상운송만 하고 복합운송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나, 최근의 추세는 거의 모든 선사들이 복합운송의 주체로서 활발하게 복합운송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 포워더형 복합운송인

    포워더(forwarder)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또는 그 규모와 영업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은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에 비해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운송인과 다름없이 운송주체로서의 제반기능과 책임, 의무 등을 수행하는 일종의 계약운송인이다.해상운송주선인(international forwarder)이나 항공운송주선인(air freight forwarder)은 가장 전형적인 프레이트 포워더형(freight forwarder) 복합운송인이다.


    3) NVOCC형 복합운송인

    1984년 미국 신해운법(Shipping Act)은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비선박운항업자(Non 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NVOCC)라는 형태의 합법적인 운송인 개념으로 실체화시켰다.

    미국 신해운법에 명시된 NVOCC는 “해상운송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ocean common carrier)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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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운송업무로 국가 간의 물류 이동 시 발생하는 운송, 통관, 선적 등 물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화물을 인수해 운송되는 과정을 화주를 대신해 업무를 주선하여 화주가 물류 이송 목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포워더는 한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 사이의 상품 운송을 담당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상품의 보관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화주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운송인은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않지만, 운송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지닙니다. 또한, 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운송책임을 인수합니다. 또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과는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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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포워더라고 하며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은 뒤 화주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될 때까지의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서류작업 등의 운송에 대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인 포워딩을 수해하는 운송 취급인 운송주선인을 합니다.

    포워더는 국제운송 중개자로서 무역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물건이 화주에서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집하, 운송, 선적, 입출고, 보관, 배송, 서류작업 등 물류 전반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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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포워딩(Forwarding)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 받아 화주가 요청한 목적지까지 운송되기 위한 과정을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포워더의 역할

    복합운송업무로 국가 간의 물류 이동 시 발생하는 운송, 선적, 통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화주의 물품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를 주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포워더의 기능

    화주의 물품을 집화, 분배, 혼재업무를 행하는 운송의 주체자로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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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워더는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말합니다.

    상품무역은 대부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물품의 인도를 위해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물품은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이 진행되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처리해줄 업체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따라 포워딩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사나 항공사 등의 입장에서도 한명한명의 화주를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를 컨트롤해줄 회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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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포워더(Forwarder)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화물의 운송, 보관, 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로 화주와 선사, 항공사, 창고업자, 관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통관 등의 업무 대행뿐 아니라 화물의 운송경로 및 운송비용 산출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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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포워더는 화물운송주선업자라고하며 포워딩 회사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동 업체는 무역업무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더 접수

    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

    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

    4. B/L 발행

    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

    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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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포워더(Fowarder)란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뜻하며, 이러한 포워더의 경우 선사와 화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로부터 미리 선복을 예약하거나 구매하여 이를 화주들에게 판매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운송 및 해외운송 등 기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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