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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메추리21
자비로운메추리2123.12.08

집매매시 전세계약 해지 통보 대상문의?

전세계약이 22년 3월 31~24년 3월 30까지인데 현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여 1월 31일 잔금치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집주인이 10월 중순경 재계약 여부 문의 하였고, 우린 내년 3월경 새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현집주인이 매매시 우리가 4월초까지는 나간다고 얘기하고 매매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현집주인에게는 전세계약 갱신 안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2개월 전까지 갱신 안한다고 통보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1월 31일 잔금치루고 바로 취득해도 계약 만료 2개월보다 짧게 남는데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건가요? (우린 3월경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경우라면 많이 곤란해집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을 치루기 전에라도 통보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매매계약시 전세자인 제가 계약 내용을 볼수는 없나요?

(보려는이유는 전세금액등 전세관련 내용등을 새로운 집주인이 제대로 잘 알고 계약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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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만료시 계약갱신해지 통지를 하셔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이 매매진행중이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셔도 신규임대인에게도 계약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문자와 통화로 증빙자료로 저장해 놓으세요. 기존 임대인에게 신규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놓으시고요.

    임차인에게 매매계약 내용을 오픈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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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승계가 되기때문에 아마 부동산에서 전세입자가 나가는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셨을겁니다

    잔금을 치르고 새임대인이 들어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전세를 뺄려고 노력할겁니다

    부동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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