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22년 3월 31~24년 3월 30까지인데 현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여 1월 31일 잔금치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집주인이 10월 중순경 재계약 여부 문의 하였고, 우린 내년 3월경 새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현집주인이 매매시 우리가 4월초까지는 나간다고 얘기하고 매매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현집주인에게는 전세계약 갱신 안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2개월 전까지 갱신 안한다고 통보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1월 31일 잔금치루고 바로 취득해도 계약 만료 2개월보다 짧게 남는데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건가요? (우린 3월경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경우라면 많이 곤란해집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을 치루기 전에라도 통보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매매계약시 전세자인 제가 계약 내용을 볼수는 없나요?
(보려는이유는 전세금액등 전세관련 내용등을 새로운 집주인이 제대로 잘 알고 계약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