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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고 소득이나 자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슈인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기 위해서 소득이나 자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텐데요..

그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긴급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소득에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것 같은데, 그 이유는 만약 소득만 따지만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도 지급대상에 포함되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하는데 이렇게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해서 기준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정부는 취할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추후에 정확한 기준 발표예정).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동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보조금 수령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즉 거짓으로)긴급 재난 지원금( 즉 보조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수급금액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에대한 환수조치가 취해질수 있으며 거기에다가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또한 "동법 제33조의3(강제징수)"에 의거 해서 중앙관서 등의 기관은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할수 있으며, "동법 제40조 (벌칙)"에 의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상기에 대한 부정수령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9조의2(선고포상금의 지급)"에 의거 예산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신고한 경우는 제외).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허위 사실로 공공기관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사기의 범죄로 얻은 것이므로 바로 몰수가 됩니다.

      사기 이외에 국가 공무에 대한 허위사실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원금의 액수에 따라서는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