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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사랑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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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로펌 변호사선임 형사 민사 피고인 피해자

저는 피해자 여성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워

로펌에 대리 의뢰하여 진행중인데

여러모로 일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형사사건+위자료 민사청구 까지 같이 선임하게되었고

형사님과 검사님이 수사 구속 진행중에

로펌에서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의견서 한 번 제출

선고때도 로펌에서는 참석하지도 않으시고

피고인 1심 실형

검사항소 2심 형량 추가됨

피고인항소 3심 기각.

로펌 담당 변호사님도 두 번 바뀌고(그만두심)

죄회를 해보니 민사사건은 독촉사건으로 ..

독촉사건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ㅠ

선임한 로펌에서는 어차피 뚜렷한

피해자입장이다 보니

물흘러 가듯이 손놓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남은 민사재판 이라도 야무지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임비로 형사 민사까지 큰 돈을 쓰고도

속상해서요 ㅠ

피해자는 절차가 원래 이런가요?

로펌에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곳에 문의해보는 게

적합하는지도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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