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에 형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을때 무주택 여부 질문드려요.
아무리 찾아도 같은 경우를 찾을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부모님집에 형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동생+부모님모두 해외거주하고 있어 집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가족들도 해외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내고 있는데, 청약준비를 하려고 알아보는중에 저희가 1주택이라고 지인이 말씀해 주셔서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동생도,저도 소유하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만30세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독세대 인정이 가능하므로 무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단독세대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인해 무주택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단독세대와 세대분리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소를 형님 주소로 되어 있다면 형님은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두분 모두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봉양목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주택이 없더라도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주서이전을 부모형제 집이아닌 곳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여러가지 특별한경우가 있지만 질문자님도 1주택 입니다. 부모님이 만65세 이상이고 함께3년이상 거주하며 부양한것이라면 무주택자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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