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11

부모님집에 형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을때 무주택 여부 질문드려요.

아무리 찾아도 같은 경우를 찾을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부모님집에 형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동생+부모님모두 해외거주하고 있어 집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가족들도 해외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내고 있는데, 청약준비를 하려고 알아보는중에 저희가 1주택이라고 지인이 말씀해 주셔서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동생도,저도 소유하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만30세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독세대 인정이 가능하므로 무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단독세대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인해 무주택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단독세대와 세대분리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소를 형님 주소로 되어 있다면 형님은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두분 모두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봉양목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주택이 없더라도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주서이전을 부모형제 집이아닌 곳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여러가지 특별한경우가 있지만 질문자님도 1주택 입니다. 부모님이 만65세 이상이고 함께3년이상 거주하며 부양한것이라면 무주택자가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