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놀라운염소25
놀라운염소25

엘리베이터 닫힘버튼 누른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엘레베이터 타려고 하는걸 봤음에도 안에 있던 사람이 문 닫음 버튼을 눌러서 문이 닫히다가 문에 팔을 부딪히고 센서때문에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당당하게 제가 다 탄 줄 알았다면서 알았다면 문 안닫을거라거 하는게 너무 화나네요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 시도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닫힘 버튼을 눌렀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