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 실손 보험 단체보험이 있어서 중지 처리 후 추후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 가능한가요?
1세대 실손 보험이 있는데 금액이 부담되요. 회사 단체보험이 있는데 개인 1세대 실손은 중지 처리 후 추후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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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 납입중지 후, 다시 재개을 한다면
퇴사 후 한달이내에 신청을 해야 아무런 심사 없이 부활이 됩니다.
이 외에는 가입때와 동일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은 몇가지 있는데요. 재가입이 아니라 중지된 실손을
다시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1세대 실비 부활을 해야 합니다.
두째. 회사 단체실손에서 청구시 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재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재개를 꼭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 메모를 해놓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지후 추후에 재개할때 1세대 실손으로 재개가 됩니다.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그당시 판매되는 실비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 1월 이후에는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 입한 상품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지이후 동일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