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명예훼손신고문의드리고싶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다른 동료에게 말을하고 다니며
본인을 모함하고 다닌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명예훼손 이 어디까지 해당 되는건지 신고 하려면 어떤증거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어느정도 도움이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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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
직장 동료가 모함하는 말을 하고다닌 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든 가능합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받아두시는 것도 충분하며, 그 사람에게 따져 물어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여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증인은 최대한 많을 수록 좋습니다(3~5명 이상).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하려면 증인 등 이를 들은 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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