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
직장 동료가 모함하는 말을 하고다닌 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든 가능합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받아두시는 것도 충분하며, 그 사람에게 따져 물어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여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증인은 최대한 많을 수록 좋습니다(3~5명 이상).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