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에 있는 서로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제가 발견하여 캡쳐하여 상간녀 소송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동영상을 가지고 와이프인 저에게 유포했다고 성폭력 죄목으로 남편을 형사 고소했어요 발견당시 바로 저는 남편에게 지우라해서 지웠습니다. 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지 가지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질문자님이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유포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