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피해내역은 혼인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증거가 아닌 이상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유부녀를 만났지만 불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기각을 구할 것인지 감액을 구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