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애 선고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 기록이 공무원이나 교정직 지원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년전에 특수폭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가지 않고 기소유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았던 그날 체포돼서 불구속 상태애서 조사만 받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상태고 기소유애가 되니까 뭐가 날아오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나는데 서류같은걸로 우편함에 지금은 이미 마무리 된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혹시 기소유애는 전과가 안남는다고 하던데 그럼 교정직이나 공무원 지원에서는 불이익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무원에 지원하는 경우라도 결격사유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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