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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음란물 아청법 기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픽시브라는 사이트에서 둘러보다 실수로 아동으로 인식될만한 캐릭터가 수영복 입고있는 사진을 봐버렸습니다 이런것도 음란물이 포함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스스로 잘못한기분 들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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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동으로 인식될만한 캐릭터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라면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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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시청의 고의 없이 우연히 본 점, 단순히 아동이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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