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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판례에서 음란물 판단 기준을 읽어봤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소위 업스라고 불리는 휴대폰으로 치마 밑이나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 영상은 음란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밑이나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촬영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일반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달리 예술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도 아니겠으므로 음란물로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