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절함을 담아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알아볼때가 여기뿐이네요
예전에도 여기에 대여금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명확한 답변도 없고..현재는 상황이 좀 바뀌기도 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전쯤 친구에게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대여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이였고 당연히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계속 미루다 조금씩 주기 시작했고 1900만원정도는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돈이 1년 반쯤 된거 같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변제할 마음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고 , 재산명시 , 조회까지 해보았습니다.
물론 재산은 없고 , 지금 채무불이행자 등록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 다른 채권자들끼리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해보았고 채무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음식배달 일을 하다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곤 우연치 않은 게기로 다른 채권자와 연락하던 도중 한명은 최근 2천만원을 변제 받았다고 하더군요
채무자 와이프 가족중 돌아가신분 중에 땅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는데 그 땅을 가져 오면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나머지 채권자들 저 포함 3명이 있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채권자끼리 이야기 하다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릴때 갚을 능력없이 빚을 돌려 막고 있었다는걸 채권자들끼리 이야기 도중 알게 되었습니다
몇달 간격으로 돈을 빌리고 갚고 다시 빌리고 이런식으로 한것 같습니다 ,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빌려준날들을 보면 몇달 사이에 여려명에게 빌린것밖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채무자는 전화번호도 바꾼걸로 알고 있고요 , 변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무료법률공단에 서비스를 받아 보려고 해도 전화통화 하는것 조차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지나가시는 변호사님들에 한마디 답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