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손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년간 250만원이 공제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2005.06.10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 및 매도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