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중 파여있는 도로에 의해 타이어 ,휠 파손
도로 주행중에 파여있는 도로를 지나면서 쾅쾅 거리더니
타이어는 찢기고 휠은 파손이 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단독사고로 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휠,타이어 보장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이는 단독사고로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파여있는 정도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의 과실도 인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우선은 해당 관리청에 사고내용을 알리시고, 보상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과실이 인정이 될 경우 해당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거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만 블랙박스영상 등 입증가능근거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부서 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에 도로에 하자가 있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도로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해당 장소의 사진과 파손된 내용 등을 근거로 사고 접수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단독 사고로 자차 보험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자차보상 중에서 보상하지않는 손해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ㄷ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원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따라서, 현재 의뢰주신 문의내용으로는 자차로 휠까지 같이 처리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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