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조회해 보니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 기준금액을 보니깐 그 이상이 확실한데 탈세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필라테스 및 외국어를 화상으로 가르치는 사업자인데 현금으로 하면 10%할인 해준다고해서
계좌이체로 결제하고선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려면 돈 10%더 내라고 합니다.
Q1.인터넷(온라인) 즉 화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Q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