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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쏠라니
쏠라니

취득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증여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증여세 신고하라는 연락이와서 신고 하려는데 이렇게 나오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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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시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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