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3.3떼고 급여받았는데, 일용근로소득자로 되어있어요
1년이상 다니고있는 학원 알바에서
3.3떼고 급여받고있었는데,
사장님이 초반에 저한테
3.3떼는대신 시급500원더 올려줄거고,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 환급받을수있다.
라고 말하셨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썼어요.
그땐그냥 그런가보다 알겠다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환급 받으려고 국세청들어갔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내역이 나와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일용근로면 0.9인가 3.3보다 더적게 떼고
급여주는거고, 세금 이미 떼고주는거니까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게 없는 거더군요..?
그럼 사장님은 저를 3.3떼고주셨으면
프리렌서 <사업소득>으로 하셨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제가 환급받을게있잖아요.
아니면 애초에 일용근로에맞게 더적게 떼가시던가
사장님은 왜이렇게 하신거죠..?
이럴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참고로 한달 급여는 30도 안되는 적은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