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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31
냉정한앵무새3122.05.01

아르바이트 할 때 계약서에 3.3% 원천징수를 하기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주가 자동으로 신고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07월부터 2022년 01월까지 독학재수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원천징수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월급에서 늘 3.3%를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면 기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 사업주가 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을지,

2. 제대로 신고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금 조회가 가능한지,

3. 만약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4. 만약 제가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할 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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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였을 것 입니다.

    지급자는 단순히 원천징수만을 이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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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안되었다면 기존 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한 것을 모두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고 6개월간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100%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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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소득내역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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