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07월부터 2022년 01월까지 독학재수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원천징수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월급에서 늘 3.3%를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면 기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 사업주가 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을지,
2. 제대로 신고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금 조회가 가능한지,
3. 만약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4. 만약 제가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할 지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