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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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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근로소득 질문드립니다..!

제가 1년 전에 3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거나 3.3% 로 떼였을 줄 알았는데... 홈택스에 보니까 일용근로소득으로 돼있더라구요?

그 당시에 3달 ~4달 근로 계약하고 월 단위로 급여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수처럼 매일 계약이 이루어지고 원천징수도 15만원 일괄 공제, 6%세율 적용 받아서 매일 급여를 받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되어있는 걸까요?

따지는건 전혀 아니고.. 세무랑 노무쪽을 공부하는데

궁금함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근로소득의 정의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라면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정석적인 처리방법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