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주고 받아야하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싶어할테고, 받는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많이 받고싶어 할텐데, 이혼 시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참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어 이를 참고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